아주경제 홍준성 기자 =9.1 부동산 대책 발표로 아파트의 재건축 가능 연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됐다.
1일 국토교통부는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 중 이 같은 내용의 재건축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는 준공 후 20년 이상 범위에서 재건축 연한을 조례(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제정되는 자치법규)로 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재건축 가능 연한을 40년으로 설정했었다.
이번 개선안으로 서울에서 1987~1990년 준공된 아파트는 재건축 가능연한이 2~8년 짧아지게 된다.
1987년 지어진 아파트의 재건축 가능 시기는 2019년에서 2017년으로 짧아진다. 1991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10년씩 단축된다.
서울에서 1987~1991년에 준공된 아파트는 24만8000여가구로 조사됐다. 이중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는 3만7000여가구(14.9%)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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