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1까지 가까운 지역 농·축협에 문의 아주경제 김태형 기자 = 경남농협(본부장 김진국)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남도내 농업인의 복구지원을 위해 이자납입 유예 등 상호금융대출 지원을 실시한다. 주요 내용은 △피해복구자금을 상호금융자금으로 신규 지원 △기존 상호금융대출금에 대한 6개월이내에서 이자납입 유예 △납입 유예기간까지 도래하는 할부원금은 일시상환대출로 대환 △상환기일 도래된 대출금 기한연장 등이다. 신청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로, 금융지원 받은 농·축협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관련기사경남도.경남농협, 추석맞이 농수축산물 한마당 장터 개장 경남교육청.NC.농협, 소규모 학교 스포츠체험 지원 #상호금융 #일시상환대출 #피해복구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