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종합평가 결과에 대해 2일 교육부와 협의를 시작할 예정으로 4일 결과를 밝힐 예정이었다.
평가 결과는 대상인 14개 학교 중 절반 정도가 미흡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교육부는 당초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취소 협의를 해 올 경우 부동의에 나서겠다는 방침에서 선회해 아예 동의 부동의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평가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반려하겠다는 보다 강경한 입장으로 바뀌었다.
서울시교육청도 이같은 교육부의 입장에 대해 당황스러운 모습이다.
자사고 폐지를 찬성하는 측에서도 교육부가 자사고 평가 결과에 대해 부동의를 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평가 자체를 반려할 것으로 예상은 나오지 않았었다.
교육부의 부동의가 나올 경우 결국에는 법정에서 소송전으로 결정되지 않겠느냐는 예상이 일반적이었다.
교육부가 부동의 결정을 하지 않고 지정 취소 협의 자체를 반려하고 평가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결국에는 양측의 소송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교육감이 특성화중, 특수목적고, 자사고를 지정하거나 지정 취소할 때 교육부장관의 사전 동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이번주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다.
자사고 취소의 권한이 장관이나 교육감 누구에게 있느냐는 기존의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훈령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교육부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지정 취소가 교육감의 권한이라며 기존의 방침대로 결과 발표와 함께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지정 취소를 강행할 경우 결론은 법정에서 가려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