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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엠블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4/09/01/20140901111158522434.jpg)
[서대문구 엠블렘]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서대문구가 관급계약 설계변경으로 발생하는 주민불편과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이달부터 ‘설계변경 심사위원회’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구가 체결한 공사 및 용역 계약 대비, 설계변경 건수 비율은 각각 41.67%와 16.07%였으며 이에 따른 계약금 증액 비율은 공사가 22.05%, 용역이 3.92%였다.
위원회는 구청 경제재정국장, 재무과장, 감사담당관, 사업부서장, 재무과 계약팀장 등으로 구성되며, 경제재정국장이 위원장을, 재무과장이 부위원장을 맡는다.
심사 대상은 당초 계약금액이 공사는 1억 원, 용역은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사업들 중, 설계변경에 따라 그 금액이 10% 이상 증액되는 모든 사업이다.
단, 단순히 물량이 증가하거나 시급히 재난복구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경우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기본 설계단계에서부터 더욱 신중을 기해, 앞으로 이를 세련된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