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월 발생한 자연재해로 사과 등에 907억 원의 재해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추정된다.
농식품부는 절반 수준인 453억원까지 먼저 지급하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재해보험금은 손해액이 최종 결정되는 11월 이후 지급한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피해규모 파악이 상대적으로 쉬운 이들 품목에 대해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보험금을 먼저 받으려면 2일부터 보험 가입한 지역농협에 지급청구서를 내면 된다.
올해는 4월 경기·충북·경북 지역 동상해, 5월 경북·경남의 우박을 동반한 호우, 8월 태풍 '나크리'에 의한 강풍 등으로 사과 농가가 8681농가 9324ha, 배 농가는 6661농가 9136㏊의 피해를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