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 규제 합리화 대책] 디딤돌 대출 금리인하, 기존 대출자도 혜택?

2014-09-0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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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각종 주택금융상품의 금리 등을 손질한다.

우선 디딤돌 대출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시중금리에 역전되지 않도록 0.2% 포인트 인하된다.
지난 6월 기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58%로 지속적으로 하락한 반면 디딤돌 대출의 경우 소득·만기별로 2.8~3.6%의 금리가 적용되고 있어 일부 구간에서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청약저축 장기 가입자에게는 추가 우대금리가 부여된다. 가입기간 2년 이상은 0.1% 포인트, 4년 이상은 0.2% 포인트 추가 금리인하 혜택을 볼 수 있다. 다만 청약저축의 예금금리도 기존 3.3%에서 3.0%로 인하된다.

디딤돌 대출의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완화된다. 현재 DTI 40% 내에서 LTV 70%, DTI 40~100%까지 LTV 60%를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DTI 60% 내에서 LTV 70%까지 적용한다. 다만 DTI 80%까지는 2년간 한시적으로 LTV 60%를 적용한다.

▲청약저축 금리를 대출금리보다 더 크게 인하하는 이유는.
-대체관계에 있는 시중상품과의 금리 차이로 인해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실질적으로 대출금리 인하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디딤돌대출의 현 금리는 소득 만기별 2.8~3.6%로 낮은 수준이나, 일부 구간에서 시중은행 대출금리(3.5%)와 역전이 발생해 0.2% 포인트 인하했다. 청약저축은 정기예·적금 금리와의 격차가 지난해 42베이시스포인트(bp)에서 올 6월 64bp로 심화됨에 따라 대출금리보다 큰 폭으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2년 이상 가입자는 0.3% 포인트가 인하된다.
다만 청약저축 가입자에게는 소득공제 확대뿐 아니라 대출 우대금리(0.1~0.2% 포인트)를 부여해 재형기능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기존 대출자도 금리인하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연초 도입된 디딤돌 대출은 고정금리 대출이므로 지난달까지 대출자의 경우 금리 변동이 없다. 따라서 신규 신청자부터 금리인하가 적용된다. 지난해까지 변동금리로 지원된 기존 생애 최초‧근로자서민 구입자금 등의 대출금리는 이번에 일괄적으로 0.2% 포인트 인하할 계획이다.

▲유한책임 대출이 차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가능성은.
-외국의 경우 대부분 LTV가 100%에 근접해 유한책임 대출 도입이 차입자의 도덕적 해이, 금융기관 손실 등을 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LTV를 70%로 낮게 규제해 이러한 영향이 미미하다. 즉, 주택가격이 하락해 경매가보다 낮아져도 정상 대출자가 고의적으로 연체→경매 증가→주택가격 추가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다. 특히 기금 대출은 실수요자의 소형주택 구입 지원을 위한 것으로 연체율이 낮고, 낙찰가율도 높아 고의적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낮다.
실제 지난해 12월 기준 연체율은 주택기금이 0.2%, 우대형 보금자리론이 0.17% 수준이다. 아파트 낙찰가율(2008~2012년)은 전용 85㎡ 이하가 84.7%로 전용 85㎡ 초과(75.3%)보다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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