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비상용물탱크 설치의무 폐지 제고해야"

2014-09-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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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상황 시 민생대란 우려, 공청회 등 의견 수렴 필요성 제기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공동주택의 비상용물탱크 설치의무 폐지를 입법예고하면서 관련 중소기업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1일 한국금속탱크공업협동조합 및 업계 관계자들은 여의도 중기중앙회 기자실을 찾아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진, 화재, 재해 등 국가비상 시 급수대란에 대비하기 위해 세대당 1톤의 물을 저장해오던 주택건설기준을 폐지한다고 입법예고한 바 있다.

수도관 직수 공급으로 평상 시 활용도가 떨어지고 위생문제에 따른 민원과 설치 관리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했다는 게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업계는 그간 시행해 온 제도를 공청회와 같은 사전 조율 한번 없이 일방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현실을 무시한 조치라고 비판하고 있다. 더불어 비상용물탱크라는 사실상의 안전시설이 폐쇄됨에 따라 대규모 민생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어두운 전망도 내놓고 있다.

최근들어 여름은 물론 사계절 내내 전력 예비 상황이 위험 수준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비상급수 저수조 설치를 폐지하고 직수로 공급한다고 한다면 전력난 발생 시 단전에 따른 수돗물 공급이 예상된다고 한국금속탱크공업협동조합은 설명했다.

한국금속탱크공업협동조합 관계자는 "비상상황 발생 시 모든 고층 아파트와 다중 주택시설에는 단수가 예상되며, 비상급수 시설이 없으면 소방 활동 지연에 따른 대형 참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저수탱크 제조업에 뿌리를 두고 있는 중소업체들의 연쇄적인 어려움도 예상된다.

2012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해당 업계 관련 사업체수는 346개, 종사자 수는 1만 1227명이다. 출하액은 3조 8000억원이다. 지난해 베트남, 러시아, 중동지역을 대상으로 한 수출규모도 2500만달러를 넘지만 시행령이 개정된다면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호석 조합 이사장은 "과거 1990년대 이전에 설치된 연립주택 등의 고가수조에 설치된 FRP물탱크의 녹조현상 등으로 위생상의 문제가 대두됐던 것은 사실이지만, 국내에서 80%이상(저수용량기준) 설치된 지하저수조의 경우 위생상의 문제는 없었다"며 "수도법 규제강화로 위생상의 문제는 해결된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상용 물탱크 폐지 여부는 비상시 대비 공동주택단지내의 생활 및 음용수의 안정적인 확보 필요성과 수돗물의 위생상의 문제의 진원지가 물탱크인지 여부 등을 관련기관과 학계 및 관련업계 및 시민대표와 함께 공청회를 개최한 연후에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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