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장례식 참석 일가 4명 '52시간 석방' 후 31일 재수감

2014-09-01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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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례식에 참석했던 유병언씨의 장남 대균(44·구속수감)씨 등 일가 4명이 지난 31일 오후 재수감됐다.[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례식에 참석했던 유병언씨의 장남 대균(44·구속수감)씨 등 일가 4명이 지난 31일 오후 재수감됐다.

1일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 검사)에 따르면 지난 29일 일시 석방됐던 대균씨와 유병언씨의 부인 권윤자(71)씨, 처남 권오균(64)씨, 동생 병호(61)씨 등 4명은 지난 31일 저녁 7시 5분쯤 인천구치소로 모두 복귀했다.

권오균 대표만 장례식이 열린 경긱도 안성 금수원에서 이날 오후 3시30분께 먼저 빠져나와 경기도 자택에 잠시 들른 뒤 혼자 오후 6시 15분게 인천구치소로 복귀했다.

나머지 대균씨 등 3명은 이날 오후 5시 10분께 동시에 금수원을 출발해 오후 6시 50분부터 오후 7시 5분 사이 인천구치소에 차례로 도착했다.

이들은 구치소로 돌아올 때도 석방 당시 탔던 경찰 승합차 4대를 이용했다. 감시를 위해 승합차 1대 당 경찰관 5명이 동승했다.

대균씨 등 유족들은 구치소로 향하기 전 구원파 집행부와 장례식 결산회의를 열고 유 전회장 후계 구도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구치소 정문에서 내려 걸어가지 않고 곧장 내부로 차량을 타고 들어갔다.

대균씨 등 유씨 일가 4명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지난 29일 오후 4시부터 이날 오후 8시까지 52시간이었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에 이들이 머물 수 있는 곳은 주거지와 유씨의 장례식장으로 제한됐다. 검찰과 경찰은 보호감독인력 90여 명을 투입해 구속집행정지 기간 내내 이들을 밀착 감시했다.

이들은 전날부터 이틀간 금수원에서 열린 유씨의 장례식에 참석했으며, 유씨 추모예배에는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 4천여명(경찰 추산)이 다녀갔다.

현재 대균씨 등 일가 4명은 모두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세월호 선주사인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자금 7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대균씨의 2회 공판은 오는 24일 오후 2시 인천지법 대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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