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 6만9511명 가운데 자의로 입원한 환자는 29.0%인 2만170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70%는 가족이나 시·군·구청장 등에 의해 강제로 입원한 경우였다.
이 같은 강제 입원율은 2011년 75.7%, 2012년 73.1% 등 해마다 줄어들고는 있지만 여전히 70%대에 달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50∼59세가 33.3%로 가장 많았고, 질병의 유형별로는 정신분열증이 54.4%로 절반 이상이었다.
현행 정신보건법 제24조는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