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버섯종균 불법유통 뿌리뽑는다"

2014-09-01 08:03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정부가 버섯종균의 정기 유통조사를 실시한다. 불법 유통에 따른 버섯 재배업체와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종자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다. 

국립종자원은 버섯종균 유통 성수기인 1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전국의 버섯종균 제조·판매업체와 버섯 재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조사내용은 종자업 등록 여부, 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여부, 수입 적응성 시험 여부와 정확한 품질표시 여부 등이다. 조사 과정에서 불법·불량 버섯 종균을 취급하거나 판매하다 적발된 개인 또는 업체는 '종자산업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국립종자원 관계자는 "종자업 등록을 하지 않거나 수입적응성 시험 등을 받지 않고 버섯종균을 판매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