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 규제 합리화 대책] 과도한 기부채납 없애고 주택조합 규제 완화

2014-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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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주택사업 시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할 수 있는 기부채납의 적정한도가 법제화된다. 다양한 주택 수요를 반영해 중소형 이하 주택 소유자에게도 조합원 자격이 부여된다.

1일 국토교통부는 최근 탄력을 받고 있는 주택거래 활성화의 일환으로 당정협의를 거쳐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올 12월까지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를 줄일 수 있도록 '기부채납에 관한 지침'이 마련된다. 그 동안 재정비 등 주택사업을 추진할 때 지자체가 과도하게 기부채납을 요구한 반면 용적률 인센티브에 대한 기준이 없어 사업추진에 장애를 겪어 왔다.

지침에는 총사업비 또는 대지면적 대비 기부채납 비율 상한선 제한 등 지자체장이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는 적정한도가 제시된다. 이를 통해 인허가 조건으로 주택사업과 무관한 시설설치가 요구됐던 점 등이 개선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지침은 내년 상반기까지 시범운영된다. 이후 지자체 수용 가능성과 부작용 등의 모니터링를 통해 내년 중 법제화가 추진될 예정이다.

또 전용 85㎡ 이하 주택 소유자의 지역·직장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허용된다. 주택조합이 원활하게 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주택사업자의 자체 보유택지(공공택지 제외) 매입도 가능해진다.

현재 주택조합은 일반적 주택공급의 특례인 점을 감안해 조합원 자격요건이 제한되고 있다. 조합의 주택사업자 소유토지도 사용이 금지돼 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주택 또는 전용 60㎡ 이하 1주택자에서 무주택 또는 전용 85㎡ 이하 1주택자로 조합원 자격 기준이 완화되는 것"이라며 "다양한 수요에 맞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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