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최근 임 회장과 이 행장간에 빚어지고 있는 갈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번 사항을 최종 양형을 결정할 때 고려할 요인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재 결정권자인 최수현 금감원장이 제재심이 올린 두 사람에 대한 경징계안을 놓고 열흘째 장고하는 것 자체가 KB사태가 심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데 대한 고민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임 회장과 이 행장의 내분사태가 악화할 경우 최 원장이 제재심의 반발 우려에도 불구하고, 경징계 결정을 뒤집어 문책경고로 징계 수위를 한단계 올릴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이와 별도로 제재심 결정이 유보된 KB금융의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신용정보법 위반과 사업계획서 미이행 부분에 대한 위법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임 회장은 2011년 3월 국민카드가 국민은행에서 분사할 당시 고객정보 이관에 대한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지 않아 신용정보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중징계 통보를 받은 바 있다.
이 부분은 감사원이 금융위의 유권 해석이 잘못됐다는 감사결과를 내놓았지만 위반행위 자체에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라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