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1일부터 상속인에게 사망자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를 제공한다고 31일 밝혔다. 금감원은 현재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통해 신청인에게 사망자의 금융자산과 부채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상속인이 사망자의 국세, 지방세, 과태료 등 체납정보 확인을 위해서는 은행연합회에 별도로 신청해야 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조회대상기관에 은행연합회가 포함돼 관련 정보가 함께 제공된다. 이에 따라 상속인이 사망자의 금융정보뿐만 아니라 체납정보 등도 파악해 상속 포기 등의 절차가 수월해진다. 관련기사경영권 변경 무산… 해성에어로보틱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금감원, 이달 '민생침해 금융범죄 피해예방' 집중 홍보활동 진행 금감원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조회대상기관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