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가해자, 사건 직후 '살인죄' 인정

2014-08-29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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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윤정 기자 = 육군 28사단 의무대 윤모(22) 일병 폭행 사망사건 당시 가해자들이 핵심 목격자인 김 일병(전역)에게 "제발 조용히 해주세요. 이거 살인죄에요"라며 입막음을 시도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3군사령부 보통검찰부가 윤 일병 사건 가해자들에 대해 살인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상황에서 이같은 증언이 밝혀짐에 따라 향후 재판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윤 일병 사건 가해자 중 한 명인 하모 병장의 변호를 맡은 김모 변호사는 29일 '은폐할 이유가 없다는 국방부 발표에 대한 의견'이라는 제목의 입장자료에서 "지난 13일자 김 일병의 진술조서에 따르면 가해자들은 사건 다음날인 4월7일 오전 김 일병에게 '제발 조용히 해주세요. 이거 살인죄에요'라고 말한 사실이 기록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입장자료에서 "(윤 일병 사건과 관련해) 군 사법기관이 사고를 은폐할 이유가 없다"는 국방부의 발표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김 일병의 지난 13일 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사건 다음날인) 4월 7일 오전 피고인들 스스로 김 일병에게 '제발, 조용히 해주세요. 이거 살인죄에요'라고 말한 사실이 기재돼 있다"며 "이는 초동수사가 부실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일병은 윤 일병이 의무대로 배치받기 전부터 천식 증세로 의무대에 입실해있던 환자다. 윤 일병이 폭행을 당하고 숨지는 순간까지 과정을 지켜본 핵심 목격자다.

군 검찰이 윤 일병 사건 가해자들에 대해 살인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진술이 향후 재판에 또 다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일병의 진술은 지난 13일 군 검찰이 전역한 김 일병을 직접 찾아가 추가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윤 일병 수사과 관련해서는 이미 수사착수 지연, 수사보고서에 허위사실 기재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난 상황"이라며 "국방부는 '은폐 이유'가 없다고 발표하기에 앞서 그 가능성을 충분히 조사했는지부터 살펴보시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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