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소속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29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병영 내 구타, 가혹행위, 언어폭력 등 인권침해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장교와 부사관은 모두 349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 중 대다수인 334명(95.7%)이 경징계나 징계유예를 받는 데 그쳤다.
중징계 처분은 정직 13명(장교 1명, 부사관 12명), 강등 1명(장교 1명), 해임 1명(부사관 1명)에 불과했다. 군인사법상 징계처분은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의 중징계와 감봉, 근신, 견책 등의 경징계로 구분된다.
서 의원은 "병사들에게 솔선수범을 보여야 할 간부들이 폭력과 가혹행위를 일삼는데도 경고 수준의 가벼운 징계로 마무리하다 보니 병영 내 폭력과 가혹행위가 되풀이되는 것"이라며 "인권침해를 일삼는 간부와 이들을 방치하는 지휘관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