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보안성이나 재무적 능력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PG사는 카드정보(카드번호·유효기간)를 회원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직접 수집·보유할 수 있다.
PG사는 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맺고 전자상거래시 카드결제를 대행해 주는 업체로, 이들 카드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되면 소비자들이 결제 때마다 카드정보를 입력하는 불편이 사라지게 된다.
세계적인 간편결제 시스템으로 알려진 페이팔과 알리페이 등도 이와 유사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다만 회원의 정보유출 등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안성·재무적 능력 등 일정 기준을 통과한 업체만 정보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여신협회는 지난 12일부터 이와 관련된 TF를 구성해 기준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고, 올해 안에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