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국조특위 야당측 "2차 세월호 국조특위 구성해야”

2014-08-29 17:01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오는 30일 활동 기한이 종료되는 가운데 국조특위 야당 의원들이 특위 재구성을 통해 2차 세월호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월호 국조특위 야당 의원들은 29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끝날 때까지 끝난게 아니다"며 "성역없는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해 조속히 2차 세월호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 대표회담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청문회증인 채택을 합의한 후, 제2차 세월호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실
제 세월호특별법 등 여야대표 협의의 주 의제 중 하나가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 채택 건이다"고 밝혔다.

이들은 "세월호참사의 책임을 선장과 선주, 해경 등 현장의 실무자들의 잘못으로만 국한시킴으로써, 총체적인 국가 컨트럴타워 붕괴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덮어주는 '반쪽 청문회', '방탄 청문회', '먹튀 청문회'가 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기춘 실장은 여야대표협의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누구는 못 나오고, 누구는 어느 정도 청문회에 출석할 수 있다는 등의 압력을 지속적으로 가해왔다"며 "청와대, 특히 김기춘 비서실장만 결심하면 국조 청문회는 즉각 시작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증인 미합의와 불출석 기관의 자료제출 거부 및 수사 중이라는 이유 등으로 미제출하는 등 진실에 다가가기에 한계가 있었다"며 "90일 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피해자와 국민의 요망을 만족시키지 못한 채, 국정조사가 1차 종료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세월호 국조특위는 지난 6월2일 90일 간 일정으로 출범했으나 청문회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줄다리기만 하다가 결국 오는 30일 특위 종료를 앞두게 됐다. 야당이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호성 청와대 제1부속실장, 유정복 인천시장(전 안전행정부 장관) 등 3명을 증인으로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은 이를 반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