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전날 오후 박 의원에 대해 구속기간 연장을 법원에 신청했다. 법원이 같은 날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오는 30일로 종료되는 박상은 의원의 구속 기간은 다음 달 9일까지 연장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추가로 한 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혐의 부분에 대해 조사할 분량이 많아 구속기간을 연장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 특별보좌관의 임금을 인천 지역 업체가 대납하게 하거나, 후원회 사무국장의 월급과 자신의 에쿠스 승용차 리스 비용을 한국학술연구원이 대납토록 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