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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손호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4/08/29/20140829113208919419.jpg)
[사진=손호영]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입건된 손호영을 기소유예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추가 투약 정황이 없고 불면증과 비행공포증에 시달리던 중 아버지의 권유로 졸피뎀을 복용한 점 등 경위를 참작했다"며 "범행을 자백한 점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 다른 마약류 사범과의 형평성 등도 모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28일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손호영의 처벌 여부를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