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 80대 노인 5억 4000만원 상당 땅 기부

2014-08-29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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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토박이 80대 노인 중곡동 일대 5억4000여만원 상당 땅 공익 위해 무상 기부

공공용도로 활용 가능한 구유재산 취득함에 따라 효율적인 행정재산 관리와 예산 절감 기대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광진구는 구에서 한 평생을 살아온 80대 노인 최모(85세, 능동)씨가 5억 4000여 만원 상당의 본인 소유 땅을 구에 무상으로 기부했다고 29일 밝혔다.

구는 최근 최모씨가 구에 기부한 중곡동과 군자동 일대 땅의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고 지난 27일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번에 기부 받은 토지는 중곡동 249-26호 외 5필지로 규모는 약 754㎡ 이며, 시가로 5억 4000만원 상당에 이른다.

이 곳은 현재 중곡동과 군자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통행하는 주택가 이면도로로 이용되고 있다.

현행법상 사유지인 도로가 파손되거나 보수가 필요할 경우 소유주 및 인근 주민들의 승낙을 먼저 받아야하기 때문에 공사가 적기에 이뤄지지 못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등 도로 유지관리가 미흡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광진구 토박이로 평소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왔던 기부자가 선뜻 구에 자신의 땅을 사용해 줄 것을 제안하면서 이번 기부가 이뤄지게 됐다.

구는 공유재산 관리법에 따라 지난 12일 구유재산심의회를 열어 기부채납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 의결하고 기부받은 땅의 소유권 등기 이전을 완료했다.

아울러 구는 구정에 기여한 공로를 기리는 의미로 최모씨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기로 하고 지난 27일 오전 11시 구청장실에서 감사패 수여식을 가졌다. 감사패는 기부자가 고령의 나이로 거동이 불편한 점을 감안해 장남이 대신 수령했다.

구는 이번 사유재산 무상 기부채납으로 인해 공익 목적의 행정재산이 늘어 효율적인 행정재산 관리가 가능해졌을 뿐 아니라, 사유지를 사용할 경우 소유자가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위험부담도 덜게 돼 예산 절감 효과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27일 구청장실에서 열린 ‘기부채납자 감사패 수여식’ 후 김기동 광진구청장이 기부자(장남 대리 수령)와 기념사진을 찍은 모습[사진= 광진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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