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9월1일부터 영세소상공인 희망지원 특례보증 실시

2014-08-29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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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소재 영세자영업자 대상 5천만원 한도로 대출, 5년이내 장기 분할 상환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시장 : 유정복)은 9월1일부터 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 김하운)을 통해 650억원 규모의 ‘인천시 영세소상공인 희망지원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인천에 소재하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보증 및 자금 지원을 통하여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지난 7월30일 인천시와 하나은행, 인천신용보증재단간 공동 체결한 ‘소상공인 희망지원사업 업무 협약’에 따른 것이다.

지원대상은 접수일 현재 사업자 등록 후 3개월이 경과하고 신용등급 7등급 이상인 인천 소재 개인기업(법인기업 제외)으로서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의 보증거래가 없으며 신용회복위원회 등 서민금융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다.

보증한도는 5천만원으로 재단이 이용하는 외부신용평가기관〔NICE신용평가정보(주)〕의 대표자 개인신용등급이 적용된다.
대출금 100% 전액보증을 통한 금리인하와 5년이내 장기분할 상환을 통해 상환부담을 덜어주게 된다.

이번 상품은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인천시가 보증수수료 보전을 위한 출연을 통해 고객은 연 0.7p%의 보증료만 부담하면 되며, 출자은행인 하나은행에서는 변동금리에 따른 심리적 부담을 고려하고자 연 4.5p%의 고정금리를 적용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신용보증재단(www.icsinbo.or.kr, ☎1577-3790) 및 하나은행(☎1599-1111)에 문의하여 안내받을 수 있다.

백현 인천시 생활경제과장은 “이번 특례보증 사업을 통해 인천지역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안정적인 자금 운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회복의 활력소를 제공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민선6기 공약사항 이행 및 다양한 영세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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