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워싱턴 특파원 홍가온 기자 =뉴멕시코주 산타페가 27일(현지시간) 마리화나 사용을 합법화했다. 산타페 시의회는 이날 마리화나 합법화 안건을 표결에 부쳐 5대4로 가결시켰다. 이로써 산타페에서는 1온스(약28그램) 이하 소량의 마리화나를 소지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이 도시에서는 마리화나를 소지하다 적발되면 50~100달러의 벌금과 15일 징역형을 받았다. 관련기사중국 성룡 아들 방조명, 마약 복용 혐의 '체포'대마초 성분 '립밥' 사용 경고 이번에 시의회를 통과한 법안은 30일 후에 발효된다. #대마초 #마리화나 #합법화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