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공소시효가 지난 범죄에 대해 ‘도가니법’이 근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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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로 8년여에 걸쳐 4명의 여성 장애인을 수차례에 걸쳐 성폭력 해왔다. 지난 2006년과 2010년, 2012년, 그리고 지난해에 걸쳐 4명의 장애인 여성을 번갈아가며 강제로 성폭력한 혐의이다.
재판부는 “박씨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4명의 피해자들을 여러차례 걸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 이라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겪었을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관해 전혀 공감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있다”며 징역 18년과 전자발찌 20년을 부착토록 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논란이 된 지난 2006년 5월 공소시효(성범죄 7년)에 대해서는 지난해 5월 공소시효 만료 전에 ‘공소시효 배제규정’이 적용됐다.
재판부는 “장애여성 등 취약 여성들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필요성 등 공익적 특수성에 비추어 정당하다” 며 “이 사건에 공소시효를 적용한다면 공소시효 배제 적용범위는 개정 법률 시행일인 2011년 11월 17일부터 저질러진 범행에만 한정하게 된다”며 공소시효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이번 재판부의 ‘공소시효 배제규정’ 적용은 광주고법 제주부의 판단과 상반됐다.
광주고법 제주부는 지난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3명의 피고인에 대해 면소 판결을 내렸다. 3명 모두 유죄이긴 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선고하면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