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마련해 올해 안에 은행을 시작으로 모든 금융업계에 확대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내부 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아 위법·부당 행위가 조직적·반복적으로 발생한 금융회사의 CEO와 감사에 대해 엄정하게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고가 잦은 금융회사에게 감독분담금을 최대 30% 더 부과할 방침이다. 이에 금융회사의 규모에 따라 걷어오던 감독분담금을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감독·검사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분담금을 더 걷고, 그렇지 않으면 덜 걷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또 미흡한 내부통제로 금융사고가 벌어지게 되면 일부 영업정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중대한 의무 위반은 과태료 대신 과징금을 매겨 금전적 부담을 늘리기로 했다.
형식적인 역할에 그친다는 지적을 받는 금융회사 준법감시인은 직급을 집행임원급으로 높인다.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 과정에서 위법 사항을 발견하면 업무정지 요구도 할 수 있다. 아울러 감사위원회 보고 의무를 없애 직무상 독립성을 강화한다.
경영실태평가 제도 개선, 성과평가지표(KPI) 내 내부통제 비중 확대, 경영실태평가에서 내부통제 1등급을 받으면 금감원 검사 기간과 범위를 줄이는 등 혜택을 줄 계획이다. 내부고발자에게 표창이 아닌 금전적 보상을 주는 등 비밀 보호장치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금융회사 임직원이 아닌 일반인의 위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불법 차명거래 등 일정 요건 이상의 위법행위에 대해 의무적으로 수사당국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금융위와 금감원은 오는 10월 한 달을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해 은행들이 과거 발생한 사고를 스스로 신고하면 경미한 경우 제재를 면제하거나 수위를 낮춰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