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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은 28일 비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씨에게 벌금 35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달 4일 열린 선고기일에서도 박씨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지난 2009년 박씨는 비가 소유한 청담동 건물에 보증금 1억원, 월세 400만원에 임대계약을 맺고 입주했다. 이후 박씨가 지난해 9월부터 월세를 지급하지 않자 비가 박씨를 상대로 지난 1월 소송을 냈다. 박씨는 "비가 건물을 수리해주지 않아 그림이 훼손됐다"며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