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소현 기자 = 요즘 항공업계에는 특가항공권이 넘쳐난다. 제주항공, 진에어 등 저비용항공사(LCC)들이 급속히 시장을 확대하며 각 사마다 경쟁이 치열해진 덕분에 소비자들은 보다 저렴한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막상 값싼 항공권에 끌려 예매 했지만 사정이 생겨 여행하지 못할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때 발생하는 환불수수료는 ‘폭탄’이라 불리며 이용객들의 가장 큰 불만요소로 꼽힌다.
항공사마다 운임의 명칭은 상이하지만 공시한 정상운임으로 예매 할 경우 취소나 일정변경에 따른 수수료는 상대적으로 낮다. 다만 ‘특가’, ‘할인’ 등의 이름이 붙은 프로모션 항공권의 경우 일반항공권에 비해 취소나 변경조건이 까다롭다. 이와 같은 특가항공권의 경우 정상운임과 비교해 최저운임으로 판매하는 대신 이용객들의 취소나 일정변경에 따른 비용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다 많은 수수료를 부과한다.
한 LCC업계 관계자는 “보통 LCC들이 다양한 프로모션을 수시로 진행하기 때문인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유독 LCC의 환불수수료가 비싸다는 오해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국적 대형항공사 및 LCC가 동시 취항하고 있는 노선인 일본과 동남아 지역의 환불수수료를 조사한 결과 환불수수료가 LCC라서 비싸고 대형항공사라고해서 저렴한 것은 아니었다. 각 사별로 항공권의 노선과 좌석 클래스에 따라 수수료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과 동남아시아의 특가항공권의 환불수수료는 LCC인 제주항공과 진에어의 경우 10만원, 에어부산과 티웨이항공은 5만원으로 조사됐다. 대형항공사인 아시아나항공은 5만원이다. 대한항공의 경우 홈페이지에서 판매하는 최저가 항공권인 ‘알뜰e'항공권은 일본 6만원, 동남아시아 10만원을 부과한다.
대형항공사의 동남아시아 노선 일반항공권의 경우 환불수수료가 3만원으로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보다 3배 이상 높게 책정돼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LCC의 등장으로 항공권의 종류는 다양해지고 날짜, 시간대, 체류기간 등에 따라 운임은 천차만별이 되고 있다”며 “이용객은 구매 후 취소에 따른 수수료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예매전에 환급규정 등을 세심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