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추리 사육 현장[사진=환경부 제공]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가축분뇨 관리 개정안을 보면 산양(山羊)인 염소는 양으로, 메추리는 가축으로 추가했다. 양·돼지 등 일정 마리수 이상을 방목 사육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 배출시설로 관리된다.
아울러 닭·오리 농가는 3000㎡ 이상 축사일 경우 신고제가 아닌 허가대상 배출시설로 상향된다.
특히 그동안 품질기준이 없던 퇴비·액비화 처리방식 기준도 신설된다. 이에 따라 불법축사 사용중지·폐쇄 명령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와 징수 절차가 가능해진다.
우선 돼지·소·젖소·말은 배출시설 규모와 사용중지 일수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닭·오리·양·사슴 등은 최대 5000만원까지 각각 부과될 수 있다.
이 밖에도 한국환경공단은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신고, 재활용 신고, 영업허가, 장부의 기록·보존 업무 등을 할 수 있는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위탁 운영할 계획이다.
서흥원 환경부 유역총량과 과장은 “이번 하위법령이 통과되면 가축분뇨 관리 강화에 따라 국민이 체감하는 수질오염과 생활악취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