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판업 매출액 현황 및 약관 시정 내용 중 일부[표=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 그림책 ‘구름빵’은 책뿐만 아니라 2차 콘텐츠인 캐릭터 사업과 애니메이션, 뮤지컬 공연 등으로 성공을 거두면서 4400억원가량의 부가가치를 창출했지만 정작 백희나 작가가 거머쥔 수익은 1850만원뿐이다. 1차적인 저작물이 2차 콘텐츠로 성공해도 창작자에게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지 않는 계약 때문이다. 저작권자에게 일정금액만 지급하면 추후 저작물로 인한 추가수익은 출판사에 귀속되는 등 이른바 출판업계의 ‘매절(賣切) 계약’이 백 작가와 같은 피해를 키우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저작권자의 명시적 허락을 받아야만 2차 콘텐츠로 가공할 수 있다. 특히 2차 콘텐츠가 성공하면 창작자에게도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정부가 출판업계 매절 관행에 칼을 들었다.
조치를 받은 전집 분야는 웅진씽크빅·교원·삼성출판사·예림당·한국몬테소리·에듀챌린지·도서출판 한국헤르만헤세·프뢰벨미디어·아가월드·프뢰벨하우스 등이다.
단행본·기타 분야는 서울문화사·시공사·김영사·문학동네·창비·북이십일·다산북스·비룡소·열린책들·사계절출판사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출판사는 출판권 등 설정계약서를 통해 저작물이 디지털콘텐츠·연극·영화·방송 등 2차적으로 사용될 경우 작가가 출판사에 권한을 위임하도록 하는 불공정 조항을 운영해왔다. 또 작가와 계약할 때 저작권 양도계약서를 받는 등 저작권 일체를 양도하도록 강제해왔다.
공정위는 저작권 양도계약서에 대해 저작자가 양도할 권리를 직접 선택하도록 하고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양도는 별도의 명시적인 특약에 따르도록 했다.
출판권 등 설정계약서에 대해서는 2차적 사용에 대한 권리가 저작자임을 명시하고 저작자가 위임 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저작권 양도 때 출판권자 등에게 동의를 얻도록 한 조항도 저작자가 저작권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되, 출판권 등과 관련된 저작권 양도 시 출판사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했다.
아무런 말도 없이 자동 갱신되는 등 지나치게 계약기간을 길게 설정한 조항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가 합의한 기간 동안 1회에 한해 갱신하되, 자동갱신 조항을 둘 경우 존속기간을 1년 등 단기간으로 잡도록 했다.
황원철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2차적 콘텐츠 창작권까지 매절하도록 하는 출판계약 관행은 누구나 창작자가 돼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원소스 멀티유스 환경에서 문화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걸림돌”이라며 “출판계의 계약 관행을 개선해 무명이지만 재능 있는 창작자들의 권익을 신장하고 창작의욕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원철 과장은 이어 “저작물이 2차적 콘텐츠로 가공돼 성공하더라도 창작자에게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기 어려운 기존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지식재산권 분야 전반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