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차 콘텐츠 창작권 '매절' 못해…저작권자 강화

2014-08-28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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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집·단행본 분야의 매출액 상위 20개 출판사 '시정'

출판업 매출액 현황 및 약관 시정 내용 중 일부[표=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 그림책 ‘구름빵’은 책뿐만 아니라 2차 콘텐츠인 캐릭터 사업과 애니메이션, 뮤지컬 공연 등으로 성공을 거두면서 4400억원가량의 부가가치를 창출했지만 정작 백희나 작가​가 거머쥔 수익은 1850만원뿐이다. 1차적인 저작물이 2차 콘텐츠로 성공해도 창작자에게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지 않는 계약 때문이다. 저작권자에게 일정금액만 지급하면 추후 저작물로 인한 추가수익은 출판사에 귀속되는 등 이른바 출판업계의 ‘매절(賣切) 계약’이 백 작가와 같은 피해를 키우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저작권자의 명시적 허락을 받아야만 2차 콘텐츠로 가공할 수 있다. 특히 2차 콘텐츠가 성공하면 창작자에게도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정부가 출판업계 매절 관행에 칼을 들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집·단행본 분야의 매출액 상위 20개 출판사가 사용하는 ‘저작권 양도계약서’ 및 ‘출판권 등 설정계약서’ 중 4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조치를 받은 전집 분야는 웅진씽크빅·교원·삼성출판사·예림당·한국몬테소리·에듀챌린지·도서출판 한국헤르만헤세·프뢰벨미디어·아가월드·프뢰벨하우스 등이다.

단행본·기타 분야는 서울문화사·시공사·김영사·문학동네·창비·북이십일·다산북스·비룡소·열린책들·사계절출판사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출판사는 출판권 등 설정계약서를 통해 저작물이 디지털콘텐츠·연극·영화·방송 등 2차적으로 사용될 경우 작가가 출판사에 권한을 위임하도록 하는 불공정 조항을 운영해왔다. 또 작가와 계약할 때 저작권 양도계약서를 받는 등 저작권 일체를 양도하도록 강제해왔다.

공정위는 저작권 양도계약서에 대해 저작자가 양도할 권리를 직접 선택하도록 하고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양도는 별도의 명시적인 특약에 따르도록 했다.

출판권 등 설정계약서에 대해서는 2차적 사용에 대한 권리가 저작자임을 명시하고 저작자가 위임 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저작권 양도 때 출판권자 등에게 동의를 얻도록 한 조항도 저작자가 저작권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되, 출판권 등과 관련된 저작권 양도 시 출판사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했다.

아무런 말도 없이 자동 갱신되는 등 지나치게 계약기간을 길게 설정한 조항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가 합의한 기간 동안 1회에 한해 갱신하되, 자동갱신 조항을 둘 경우 존속기간을 1년 등 단기간으로 잡도록 했다.

황원철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2차적 콘텐츠 창작권까지 매절하도록 하는 출판계약 관행은 누구나 창작자가 돼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원소스 멀티유스 환경에서 문화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걸림돌”이라며 “출판계의 계약 관행을 개선해 무명이지만 재능 있는 창작자들의 권익을 신장하고 창작의욕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원철 과장은 이어 “저작물이 2차적 콘텐츠로 가공돼 성공하더라도 창작자에게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기 어려운 기존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지식재산권 분야 전반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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