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번 단속 결과 학교급식 등 집단급식소에 부정· 불량 식자재를 공급하거나, 불법 제품을 제조·유통한 업체 17개소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해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적발 업체 중 학교급식에 수산물을 공급하는 업체인 ‘A푸드’는 학교급식 전자입찰 시스템이 최저가 낙찰방식으로서 공급 낙찰업체의 실제 제품 제조능력과 제조원의 진위여부에 대해 납품 시 검증이 취약한 허점을 이용해 낙찰된 업체에서 제조한 것처럼 제조원을 허위 표시해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집단급식소에 식자재를 전문적으로 공급하는 식품 소분판매 업체인 ‘B식품’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조미 건어포류 11박스 115kg을 판매 목적으로 냉동 창고에 보관 중이었고, ‘C식품’은 유통기한이 3년가량 지난 제품을 포장지의 유통 기한 표시부분을 잘라내고 진열하고 있었다.
이 밖에도 집단급식소에만 전문적으로 식자재를 공급하는 영업특성상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는 불법 행위 노출이 어렵고, 공급 받는 자의 제품에 대한 검증이 까다롭지 않은 허점을 이용해 무신고·무등록 업체 제품, 무표시 제품의 유통행위 등 다양한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입건해 추가 조사 후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했으며, 향후 형사 처벌과 더불어 영업소에 대한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