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천왕동 연지마을 단독주택 허용…기반시설 확충

2014-08-2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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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락지구(연지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종합지침도.[이미지=서울시 제공]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 주거환경이 열악해 개선이 시급했던 서울 천왕동 연지마을에 단독주택이 들어서고 기반시설이 확충된다.

서울시는 지난 27일 제1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구로구청장이 요청한 천왕동 10번지 일원(9,781㎡)에 대한 ‘취락지구(연지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이 같이 수정 가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소규모 집단취락지구로,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결정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기존 개발제한구역과 자연녹지지역을 유지한 상태에서 단독주택 위주로 허용 용도를 정했다.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하층 주거 용도는 불허 용도로 지정했다.

또 도로와 공원, 사회복지시설 등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충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 도시계획국 지구단위계획과 관계자는 “서울시는 연지마을에 대한 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통해 취락지구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이번 결정이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활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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