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아주경제신문DB]
공정거래위원회는 LP가스판매업소를 공동운영하면서 판매가격 결정·판매대금 관리 등 가격을 담합한 동작구 지역 3개 LP가스판매업소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500만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우리강남가스·동양가스·동남가스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소규모 점포 등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LP가스를 배달·판매하는 업소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6년 6월경 자신들이 운영하는 LP가스판매업소를 동작구 가스판매지회(동작지회)를 통한 공동운영에 합의했다.
이들은 합의내용에 따라 2009년 10월까지 동작지회를 통해 가스구입·판매가격 결정, 판매대금의 관리·정산 등 판매관련 주요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판매이익금을 공동 분배해왔다.
특히 담합 실행 기간 중인 2008년 1월의 경우는 이들이 판매하는 LP가스의 판매가격이 서울시 평균보다 7% 비싸지는 등 저소득층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온 셈이다.
이용수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이러한 행위는 동작구 LP가스 판매시장에서 소비자의 판매자 선택권을 박탈하는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것”이라며 “소규모 식당 및 영세서민의 취사·난방용 연료인 LP가스 판매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시정, LP가스를 사용하는 서민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