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으로 새로 지정된 마약류는 △4-플루오로암페타민 △4-메틸암페타민 △틸레타민 △졸라제팜이다.
4-플루오로암페타민과 4-메틸암페타민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흥분제·환각제 등으로 오·남용이 우려돼 2012년 12월 임시마약류로 지정·관리돼 온 물질이다.
이번 지정으로 이들 제품은 제조와 출입, 매매, 매매의 알선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동물용 마취제인 ‘틸레타민’과 ‘졸라제팜’은 오·남용 우려가 있어 마약류로 분류됐다. 단 기존에 동물용으로 사용되던 점을 고려해 6개월 뒤부터 관리가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