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용현)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KT ENS(구 KT 네트웍스) 부장 김모씨(54)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2억600여만원을 추징했다. 김 부장과 함께 사기 대출을 주도한 협력업체 대표 서모(45)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협력업체 대표들 역시 중형을 면치 못했다. 아이지일렉콤 대표 오모씨(41)와 컬트모바일 대표 김모씨(41) , 모바일꼬레아 대표 조모씨(43) 등 7명은 징역 4~7년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이번 사건으로 피해은행은 1조8000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대출금을 편취당했다"며 "이로 인해 KT ENS는 회생절차에 들어가는 등 막대한 손해를 입었고 고객과 국민경제 전체에도 피해가 전가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 부장의 경우 KT ENS 직원의 본분을 완전히 망각한 채 범행의 핵심 기능을 수행했다"며 "서씨 등을 도와준 대가로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하는 등 엄중한 처벌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서씨는 범행을 주도하고 편취 이익을 그대로 누렸다"며 "대출금이 1조1000억원, 미상환금액도 930억원에 이르는 등 가장 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 2008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KT ENS 대표이사 명의 사문서 등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16개 은행으로부터 463차례에 걸쳐 모두 1조8335억1470만여원을 부정 대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결과 김 부장은 KT ENS의 대표이사 명의를 도용해 휴대전화 등 발주서와 물품납품인수확인서, 매출채권양도승낙서 등을 위조해 협력업체 대표들에게 건넨 뒤 대출금의 일부를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