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국민은행은 남부지방에 내린 폭우로 인한 피해고객을 위해 'KB재해복구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KB재해복구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긴급생활안정자금 최고 2000만원, 긴급경영안정자금 최고 5억원 이내에서 대출금리를 우대해 신규 지원한다. 기존대출 만기도래시 우대금리(최고 1.5%포인트) 적용 및 원금상환 없이 기한연장이 가능하고, 피해발생일로부터 3개월간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지원신청은 읍∙면∙동 등 해당지역 행정관청이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아 피해발생일로부터 3개월이내 국민은행을 방문해 하면 된다. 관련기사가계부채 1040조원 사상 최대… "문제는 향후 늘어날 빚"금융노조 9월 3일 총파업 돌입…찬성표 91% #국민은행 #대출 #은행권 #재해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