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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노근 의원실 제공]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서울 노원갑·사진)은 27일 교사가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예외 없이 교단에서 영구 퇴출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범한 교육공무원은 그 징계·처벌 수위와 관계없이 전원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처리토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성범죄 교사에 대한 임용결격·당연퇴직 사유를 기존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그 이상의 형이 선고·확정된 경우'에서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의 징계 처분을 받는 경우'로 확대·규정했다.
이노근 의원은 "성범죄교사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이 세계적인 추세"라면서 "성범죄로부터 미성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