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교사 '무조건 영구 퇴출'…이노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2014-08-27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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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노근 의원실 제공]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앞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는 무조건 교단에서 영구 퇴출하는 법이 마련된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서울 노원갑·사진)은 27일 교사가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예외 없이 교단에서 영구 퇴출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범한 교육공무원은 그 징계·처벌 수위와 관계없이 전원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처리토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성범죄 교사에 대한 임용결격·당연퇴직 사유를 기존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그 이상의 형이 선고·확정된 경우'에서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의 징계 처분을 받는 경우'로 확대·규정했다.

현행법으로는 교사가 성범죄를 저질러도 가벼운 징계·처벌을 받으면 다른 학교로 전보조치돼 계속해서 근무할 수 있다.

이노근 의원은 "성범죄교사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이 세계적인 추세"라면서 "성범죄로부터 미성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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