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8만9000원' 임금인상안 제시…노조는 '거부' 파업 수순

2014-08-26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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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태구 기자 =현대자동차가 올해 임금협상 타결을 위해 기본급 인상과 성과금 등을 담은 임금안을 노조에 제시했다. 하지만 노조는 이를 거부하고 28일부터 다시 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노조 측 핵심 요구 사항인 통상임금 확대와 관련해서는 기존 입장과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이유다.

26일 현대차에 따르면 이날 노사는 울산공장 아반떼룸에서 열린 17차 임협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사측은 임금 8만9000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성과금 300%+450만원, 품질목표 달성 격려금 50%, 사업 목표달성 장려금 200만원 등의 안을 노조에 제안했다.

특히 쟁점이 되는 통상임금 확대 요구안에 대해서는 '노사의 2012년 임협 합의에 따라 법적 소송 결과를 전 직원에게 적용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노조의 '조건 없는 정년연장' 요구에 대해서는 만 58세에서 2년을 연장하되 마지막 1년은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기존의 조건에서 마지막 1년도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안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밖에 주간연속 2교대는 현행 오전조 8시간, 오후조 9시간 근무형태를 오는 2016년 3월까지 오전·오후조 모두 8시간으로 변경토록 하고 도입시기를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구체적 추진일정에 관해서는 지속 논의하자고 전날과 마찬가지로 제안했다.

다만 노조의 해고자 원직복직과 손해배상, 가압류, 고소·고발철회 요구안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윤갑한 현대차 사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해 경영성과 감소와 올해 경영실적 하락 전망 등 회사의 경영상황이 어렵다"며 "앞으로 경영실적과 연동한 성과금을 지급하는 노사협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조는 회사 제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다시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노조는 이날 협상 뒤 곧바로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27일은 정상근무하고 28일은 오전·오후조 조합원이 각각 2시간씩 근무한 뒤 나머지 6시간씩 파업하기로 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 22일 오전·오후 조가 2시간씩 부분파업을 벌인 데 이어 23일과 24일 주말 특근을 거부했다. 회사는 당시 노조의 파업과 특근 거부로 차량 5000여 대를 생산하지 못해 1100억원 상당의 매출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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