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철도비리'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요구서 국회 접수

2014-08-2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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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철도 부품 제작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송광호(72)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에 접수됐다.

'관피아(관료+마피아)' 수사에서 현역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에 접수된 건 새누리당 조현룡(69·구속) 의원에 이어 송광호 의원이 두 번째다.

법무부는 26일 오후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 명의로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면책특권을 갖고 있다. 검찰이 현역 의원을 구속하려면 국회의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체포동의요구서는 국회에 접수되면 국회의장은 제출시점 이후 첫 본회의에서 체포 동의안을 보고해야 한다.

국회법에서는 본회의 보고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로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권고 사항일 뿐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만약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계류된 상태로 계속 남게 된다.

표결 절차가 진행되려면 재적 의원의 과반수 이상이 참석해야 한고 가부도 과반수 이상의 득표로 결정한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다시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을 거쳐 법원으로 전달된다.

검찰에 따르면 송광호 의원은 레일체결장치 납품업체 AVT로부터 "사업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5천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4선인 송광호 의원은 18대 국회 후반기인 2010∼2012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감독하는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지냈고 최근 국토교통위원회로 복귀했다.

송광호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뒤에 숨어 수사를 피하거나 지연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며 "오히려 저에 대한 의혹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해 반드시 오명을 벗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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