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달 금융사 임직원에는 중징계?…"엄격제재 필요"

2014-08-2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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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최근 잇따라 발생한 금융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임원 및 기관에 대해 엄격하게 제재해야 한다는 주장이 금융당국에서 나왔다.

KB건에 경징계를 내려 체면을 구겼던 금융감독원이 다음 달 고객정보 유출 건 등으로 금융사 임직원 120여 명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고일용 금감원 감독총괄국 부국장은 26일 한국금융연수원이 주최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 방안 세미나'에서 "위법부정행위 재발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수의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만큼 중대 금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 제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금융사고 발생건수는 2009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다. 금감원 집계에 따르면 2009년 197건이었던 것은 2011년 들어 183건, 2013년 166건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대형사고 발생으로 사고금액은 매년 크게 변동하고 있다. 2009년 1247억 원이었던 사고금액은 2011년 1509억 원, 2013년 3222억 원으로 나타났다. 

고 부국장은 금융당국의 업무효율성을 위해서도 내부통제기능이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부국장은 "동양사태의 경우 1070명의 금감원 직원 중 300명이 동양에 파견됐다"며 "금감원 직원들이 대거 투입돼 사고에 매달리다보면 감독 본연의 업무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고 부국장이 공개한 내부통제 실패사례에 따르면 A은행은 IB본부에 과도한 자산 및 수익 목표를 부여했다. IB본부는 같은 등급의 회사채에 비해 수익성은 높지만, 유동성이 떨어지는 고위험 파생상품에 투자를 확대했다. 은행의 경영목표는 이사회 의결사항이다. 그러나 이 목표를 이사회가 부여한 목표치보다 높게 설정했다.

B은행 행원은 3년간 상품권을 외상판매하는 과정에서 174억 원을 횡령했다. B은행의 외상판매 승인부서는 상품권 발행회사에 외상판매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C은행 직원은 약 6년에 걸쳐 예금 등 225억원을 횡령했다. 장시간 같은 근무지에서 일을 했고 명령휴가를 통한 업무감사가 실시되지 않아 횡령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 이 직원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다른 직원들의 단말기를 사용하거나 예금잔액증명서 양식을 편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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