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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산업통상자원부 제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4/08/26/20140826145619356309.jpg)
[표=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정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백화점·슈퍼마켓·편의점 등 유통업체의 상품 가격이 정확한 지 여부를 집중 조사한다. 특히 단위가격표시 조사는 대규모점포에서 기업형슈퍼마켓(SSM)인 준대규모점포까지 확대하는 등 소비자 권익을 위한 칼날을 정조준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민생안정을 위해 '유통업체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특별지도·점검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집중 조사 사항은 △판매가격 표시규정 이행여부 △단위가격 표시규정 이행여부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규정 이행여부 등이다.
특히 가격표시제 이행이 미흡한 매장면적 165㎡ 미만 슈퍼마켓과 아이스크림·과자·라면·빙과류 등 가공식품의 판매가격 표시여부에 대한 지도를 중점한다.
가격표시제란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등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를 위한 것으로 판매·단위가격표시의무와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등이다.
지도·홍보 이후 가격표시제를 준수하지 않는 점포에 대해서는 추가 점검과 위반회수에 따라 과태료 최고 1000만원 등 엄정한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해 9월 개정·시행 중인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이행현황에 대한 점검도 함께 추진된다. 개정된 주요내용을 보면 대규모점포에서만 시행된 단위가격표시를 준대규모점포(SSM)까지 확대하도록 돼 있다. 또 표시크기를 판매가격은 15포인트 이상, 단위가격은 10포인트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이 외에도 가격표시제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별 소비자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지자체의 물가모니터단을 활용해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신성필 산업부 유통물류과장은 “판매가격 표시규정 이행여부, 단위가격 표시규정 이행여부와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규정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등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며 “이번 특별점검 결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 제도 개선시 반영하고 지속적인 홍보·점검을 통해 제도의 정착과 시행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