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형사 11부는 26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안모(50) 청해진해운 해무 이사는 물류팀장 남모씨가 구원파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맞느냐는 이준석 피고인 변호인의 질문에 "개인 사생활이라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안 이사는 또 물류팀이 회사의 이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입김이 강해 다른 팀이 관여할 수 없다는 말이 사실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안전관리 담당자로서 평소 화물 과적사실을 알고도 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안 이사는 "말해봐야 효과가 없을 것 같았다"고 변명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해무팀의 또 다른 직원은 "지난 2∼3월 물류팀장에게 '화물이 과적되니 사실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말했더니 물류팀장이 '알아서 하겠다'고 말하더라"고 진술했다.
회사 조직체계에는 해무팀장이 기획팀장, 선장, 여객·물류팀장의 위에 있지만, 실상은 다르다는 취지로 해무팀 임직원은 진술했다.
이들은 안전관리상 화물 과적, 고박 부실 등을 평소에 관리해야 하는데도 업무를 사실상 내버려둬 청해진해운의 체계와 업무분담이 유명무실하다는 사실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