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의왕소방서(서장 우동인)가 25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전직원을 대상으로 출근길 불시 음주측정을 실시했다.
이날 음주측정에 적발된 직원은 없었으나,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혈중알코올 농도가 0.05%이상이 나오게 되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 휴무가 실시된다.
우 서장은 “현장활동이 주 업무인 소방공무원의 경우 음주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전일 과도한 음주는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직원들에 과도한 음주는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소방서는 음주측정 외에도 직원들의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주1회 이상 음주측정, 음주운전 근절 문자메세지 발송, 청내 안내방송, 음주운전근절 서약서 작성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