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5조, 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의거 마련된 장애인 택시는 지난 2005년 처음 운행을 개시한 이래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다.
현재 양주시에는 승합차로 구성된 총 5대의 장애인 택시가 운영되고 있으며 ▲1~2급 장애인 ▲65세 이상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노인 ▲휠체어를 사용하는 3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운행지역은 양주시 관내를 비롯한 경기북부지역, 서울(병원진료에 한함), 김포공항 등을 운행, 이용요금은 100원/1km이며 장시간 이용 시 3시간/1만원, 4시간/1만5천원, 5시간/2만원의 요금을 지불해야 하며 이용 방법은 이용예정일 2일 전부터 전화(031-861-9977)를 통해 예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