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대중교통 이용불편 약자를 위한 택시운영

2014-08-2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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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도양주시는 관내 거동 불편 등의 이유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를 위한 ‘장애인 복지 택시’를 운영하고 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5조, 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의거 마련된 장애인 택시는 지난 2005년 처음 운행을 개시한 이래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다.

현재 양주시에는 승합차로 구성된 총 5대의 장애인 택시가 운영되고 있으며 ▲1~2급 장애인 ▲65세 이상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노인 ▲휠체어를 사용하는 3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운행지역은 양주시 관내를 비롯한 경기북부지역, 서울(병원진료에 한함), 김포공항 등을 운행, 이용요금은 100원/1km이며 장시간 이용 시 3시간/1만원, 4시간/1만5천원, 5시간/2만원의 요금을 지불해야 하며 이용 방법은 이용예정일 2일 전부터 전화(031-861-9977)를 통해 예약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양주시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는 11대인 가운데 장애인복지택시 5대와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량 2대 등 총 7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부족대수에 대해서는 향후 연차적으로 확보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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