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5일 "현 단계에서 농협생명의 변액보험 신규 판매는 허용할 계획이 없다"며 "다만 우리아비바생명의 변액보험 판매는 여전히 유효하며 신규판매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변액보험은 계약자의 보험료 일부를 채권이나 주식 등에 투자한 뒤 운용실적에 따라 투자수익을 배분하는 상품이다.
농협생명은 2011년 농협의 신용·경제사업 분리 당시 농협 지역조합에 대해 1개 보험사의 보험상품을 25% 이상 팔지 못하도록 하는 '방카 25%룰' 적용을 유예받았다. 대신 일부 보험상품을 팔지 못하도록 해 변액보험을 취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금융위의 결정에 따라 농협생명과 우리아비바생명 통합 시 통합법인의 지점 및 설계사 채널, 보험대리점을 통한 변액보험 신규 판매는 가능하다.
그러나 방카 25%룰 적용을 유예받은 농협 지역조합을 통한 변액보험 신규 판매는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