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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신문DB]
이번 지원은 9월 12일까지 전국 47개 세관이 추석 성수품의 수출입 통관을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해 ‘24시간 통관 지원반’을 운영한다.
통관 지원반은 신선도 유지가 필수적인 식품을 우선적으로 신속 통관하고 수입신고 지연 때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 빠른 반출·유통에 나선다.
추석 선물용으로 국내 반입되는 소액 특송화물에 대해서는 연휴기간 상시 비상대기 및 지원근무조를 편성해 신속통관을 지원한다. 아울러 추석기간 중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즉시 처리하도록 했다.
특히 9월 5일까지는 추석명절 상여금 지급 등 중소 수출업체의 자금 부담을 완화키 위해 ‘추석절 관세환급 특별 지원’이 실시된다. 지난 2월 설 연휴에는 1208억원(10825건)의 관세환급이 지원된 바 있다.
환급신청 때에는 신청 당일 환급금을 결정하되, 일과시간 종료 후 환급이 결정돼도 신속한 지급이 이뤄진다. 세관 관세환급팀의 근무시간은 20시까지 연장.
성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관세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 제도도 운영된다. 이 밖에도 관세청 추석 물가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 등 주요 수입가격 공개 품목(60개)에 사과·배·대추·고춧가루·간장·된장 등 6개 성수품을 추가하고 매주 단위로 수입가격을 공개한다.
한편 관세청은 9월 5일까지 조기·돔·명태·고등어 등 추석 성수품의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불법 판매행위를 집중 단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