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추석 성수품 수출입 '신속통관'…관세환급 '시간연장'

2014-08-25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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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 지원 ‘추석 민생안정 지원대책’

[사진=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관세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추석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 지원을 위한 ‘추석 민생안정 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9월 12일까지 전국 47개 세관이 추석 성수품의 수출입 통관을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해 ‘24시간 통관 지원반’을 운영한다.

통관 지원반은 신선도 유지가 필수적인 식품을 우선적으로 신속 통관하고 수입신고 지연 때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 빠른 반출·유통에 나선다.

추석 선물용으로 국내 반입되는 소액 특송화물에 대해서는 연휴기간 상시 비상대기 및 지원근무조를 편성해 신속통관을 지원한다. 아울러 추석기간 중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즉시 처리하도록 했다.

특히 9월 5일까지는 추석명절 상여금 지급 등 중소 수출업체의 자금 부담을 완화키 위해 ‘추석절 관세환급 특별 지원’이 실시된다. 지난 2월 설 연휴에는 1208억원(10825건)의 관세환급이 지원된 바 있다.

환급신청 때에는 신청 당일 환급금을 결정하되, 일과시간 종료 후 환급이 결정돼도 신속한 지급이 이뤄진다. 세관 관세환급팀의 근무시간은 20시까지 연장.

성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관세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 제도도 운영된다. 이 밖에도 관세청 추석 물가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 등 주요 수입가격 공개 품목(60개)에 사과·배·대추·고춧가루·간장·된장 등 6개 성수품을 추가하고 매주 단위로 수입가격을 공개한다.

한편 관세청은 9월 5일까지 조기·돔·명태·고등어 등 추석 성수품의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불법 판매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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