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교사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법원, 재능교육 교사 패소 판결

2014-08-25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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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학습지 교사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지난해 8월 학습지 교사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했던 1심을 뒤집는 결과라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고법 행정6부(윤성근 부장판사)는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 9명이 "노조 활동을 이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앞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던 원심을 깨고 학습지 교사가 근로기준법은 물론 노조법상으로도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학습지 교사들은 위탁계약에 따른 최소한의 지시만 받을 뿐 업무 과정에서 회사로부터 상당한 지휘 또는 감독을 받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들었다. 또 재판부는 학습지 교사들이 회사에서 받는 돈은 업무 이행실적에 따른 것으로 임금이 아니라고 봤다.

2007년 임금삭감에 반발하며 파업을 벌이다 해고된 재능교육 노조원들은 중노위에 구제 신청을 냈다. 하지만 당시 '학습지 교사는 근로자가 아니다'란 이유로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한편 원심의 일부 승소 판결에 따라 재능교육 노조는 작년 8월 사측과 노사합의에 성공했지만 법률상 노조로 인정받고자 이번 소송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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