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농장' 백구 학대 검찰의 입장 "어차피 도축대상" 비난 일파만파

2014-08-2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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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농장 백구 검찰 입장 [사진=SBS '동물농장']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동물농장' 백구 학대가 방송된 가운데 검찰의 태도 또한 국민의 질타를 받고 있다.

24일 방송된 SBS '동물농장'에는 끔찍한 학대 끝에 도축된 백구의 사연이 전파를 탔다. 특히 검찰은 동물 학대 사건에 대해 "학대 행위에 고의성은 있지만 상습적이지 않다. 학대를 당하긴 했으나 어차피 도축대상이었다. 개의 상처가 미미했다"는 이유로 동물보호법에 따라 피의자를 벌금 30만원에 기소했다.

방송 직후 네티즌들은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마저 '어차피 도축될 건데'라고 말을 하는 모습에 뿔이 난 것. "동물농장 백구 사건을 보면서 가장 화가 났던 것은 경찰의 무심한 태도와 '어차피 도축 대상'이라는 말이었다", "어차피 살다가 죽는 건 사람이나 동물이나 똑같은데 그 사람도 똑같이 학대당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법 집행관님?", "동물농장 백구, 이번에도 강도 높은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너무 분노할 것 같다. 검찰도 개 학대자와 똑같은 사람이다", "검찰이나 학대한 남자나 쓰레기만도 못한 X이다" 등 분노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편, 이날 방송된 '동물농장'에서 오토바이를 탄 남성은 백구를 뒤에 매단 채 3km가 넘는 거리를 이동해 도축장으로 옮겼다.

동물 학대 가해자는 "배달일을 했던 식당 주인이 백구를 잡아달라는 요구에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며 "도축장에 가는 길에 반항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제작진은 백구가 살아 있길 바라며 도축장을 찾았다. 도축장 주인은 "상처입은 개가 온 적이 없다"며 발뺌했다. 하지만 카메라에는 하얀 털뭉치가 포착됐고 나중에 관할 경찰로부터 "거기서 개를 잡은 것이 맞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 

대한민국 동물 학대에 대처하는 안일하고 무관심한 검찰의 태도가 여실히 드러나 실망을 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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