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학교주관 구매제도, 내년 한시적 낙찰가 이하 재고 판매 허용

2014-08-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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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복 학교주관 구매제도 시행과 관련 내년 한시적으로 낙찰가 이하 재고 판매가 허용된다.

교육부는 학교주관 구매제도에 대해 교복 재고 애로 해소 및 입찰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낙찰을 받은 업체에 대해 2015년 1년에 한해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신품 낙찰가 이하 저렴한 가격으로 재고를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고 24일 밝혔다.

입찰 공고시 이를 부대 조건으로 명시하고 재고품의 가격은 응찰시 부대 조건으로 업체가 제시(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쟁 가격은 아니나 1차 품질 심사시에 고려 사항은 가능)하도록 했다.

‘학생의 희망에 의해 신품 낙찰가 이하로 재고품을 판매할 수 있음’을 공고시 명시하도록 하고, 신품과 재고품은 연도 표시가 명확해 구별이 가능해야 한다.

또 단독 입찰에 의한 유찰의 경우 단독 응찰 업체와 학교장과의 협상에 의해 당초 응찰가 이하로 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나친 덤핑 경쟁과 품질 저하 방지를 위해서는 조달청 입찰 방법으로 제한적 최저가 방식을 권장하기로 했다.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교육청 판단에 따라 시․도별 입찰 권역 제한을 풀 수 있도록 했다.

낙찰 사업자의 교복 품질을 학부모가 만족하면 다음 년도 계약 체결시에는 우대할 수 있도록 했다.

신규 중소 업체의 진입 장벽 완화를 위해서는 교복 납품 실적을 의류 생산‧판매 실적 등으로 대체 가능하도록 했다.

학교를 통해 교복을 구매하는 교복 학교주관 구매는 2015년 신입생부터 모든 국‧공립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사립학교에는 권장 사항이다.

기존에 학교별 자체 공동구매를 추진해 절차에 따라 진행했었지만 학교주관 구매는 학교회계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해야 하고 교복 물려 입기 활성화와 함께 표준 디자인 활용, 구매 가격 상한제 등을 실시한다.

교육부는 학교주관 구매제 도입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2015년 동복의 낙찰 가격이 기존 개별구매 가격대 24만원 내외에서 16~17만원 내외로 종전보다 6만원 이상 저렴하게 형성되고 있어 교복가격 안정화와 학부모 부담 경감이라는 제도 도입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교육부는 협약에 참여한 업계 대표들은 정부가 정한 상한가격 준수 및 학교주관 구매제도 참여에 따라 교복의 공공성이 확보되는 만큼 학교주관 구매 계약에 한해 부가세 면세 건의에 따라 관계 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번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대형 브랜드 3개사 위주로 구성된 교복협회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대형 브랜드사의 대량 예측생산 및 마케팅으로 과점 현상이 일어나고 재고 부담이 높았던 데 비해 학교주관 구매로 수요에 맞는 주문 생산이 가능해져 중소업체가 도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친환경이 조성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복협회가 입찰후 교복 납품 기간이 너무 짧아 입학식에 교복을 못 입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2015년 교복착용 중‧고교가 총 5270여개 학교로 이중 53%인 2800여교가 3월 1일 교복을 착용하고 나머지는 입학식 이후 교복을 착용할 계획으로 수급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교복 착용에 차질이 없도록 조기에 사업자 선정을 추진하고 필요시 학교장 책임하에 교복 착용일을 조정하도록 일선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업계의 요구를 수용한 보완책을 마련한 만큼 교복 업계도 공정한 가격경쟁을 통한 합리적인 교복 시장의 형성을 위해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복 학교주관 구매제도 시행과 정착을 위해 스마트 등 6개 교복 관련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에는 시장 점유율 20%에 달하는 대형 업체인 스마트에프엔디(산하 대리점 250개)와 점유율 30%의 대한학생복체육복공업협동조합, 김설영학생복, 대전충남학생복사업협동조합, 한국학생복사업자협의회, e-착한학생복협동조합 등 5개 중견 교복 업계(총 282개 사업체 소속)가 참여했다.

업무협약에 참여한 6개 단체는 교복 학교주관구매 협의회를 구성해 교복 학교주관구매제 정착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업계는 교복 상한가 준수, 공정한 가격경쟁, 학교주관 구매 참여 및 방해 행위 금지, 교복 개별 생산․판매 금지, 입찰 불참 및 부적절한 납품 행위 금지 등을 지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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