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모기지증권(주택담보대출증권) 부실판매과 관련해 12억달러(1조2216억원)에 상당하는 벌금에 합의했다. 미국 연방주택금융청(FHFA)은 22일(현지시간)이 골드만삭스가 국책 모기지 기관인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에 2005∼2007년 판매한 악성 모기지 증권을 31억5000만달러(3조2000억원)에 되사기로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같은 매입 규모는 해당 증권들의 시가를 감안하면 골드만삭스가 12억달러의벌금을 내는 셈이 된다. FHFA는 이번 합의로 모기지 부실판매 관련 법적 분쟁 16건이 해소됐다고 밝혔다. 관련기사"경제지표 견조"...골드만삭스·모건스탠리, 中 성장률 전망 상향골드만삭스 "올해 코스피 2850포인트 전망" 모기지 부실판매와 관련해 지금까지 미국 금융·주택·사법 당국은 JP모건, 시티그룹 등과 벌금에 합의한 데 이어 21일에는 뱅크오브아메리카와 166억5000만 달러(17조원)의 사상 최고액에 합의했다. #골드만삭스 #모기지 #벌금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