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목조문화재 화재보험 가입현황', '문화재청 재산대장' 등에 따르면 국보 1호인 숭례문의 가치가 34억원으로 평가됐다.
대장가액 산정법은 취득가에 보수·관리 비용을 더하면 된다. 정부는 매년 이 방식을 적용해 대한민국 국보 재산가치를 책정하고 있다.
하지만 유기홍 의원은 "문화재의 재산상 가치가 낮게 매겨져 화재보험가액이 낮게 책정되는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숭례문·4대궁·종묘 내 목조문화재 27건의 화재보험금은 대장가액의 59.4%에 불과하다. 더구나 경회루의 화재보험금은 대장가액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그나마 대장가격과 보험액이 동일한 문화재는 사직단 대문(보물 제177호)에 불과한 실정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