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바이오식품의 ‘황제누에그라골드’에서 식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이카린’이 검출돼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카린은 삼지구엽초라고도 불리는 음양곽의 지표성분(기능성분)이다.
식약처 조사 결과 적발 제품에는 이카린이 152㎍/g 들어있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6년 5월 10일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조업체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회수토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